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 (문단 편집) === 입법부의 독립 훼손 === 2018년 2월 1일, 검찰은 "[[박근혜]]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[[제20대 총선]]에서 [[친박]]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·여론조사·[[새누리당]]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·[[친박]]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"는 취지로, [[공직선거법]]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. [[서울중앙지방법원]]은 기존 사건과 다른, 새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병합 심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배당을 진행했다. 자세한 것은 [[박근혜/재판/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]] 문서 참조. >'''[[공직선거법]] 제57조의6(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)'''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. > >'''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''' ① 공무원(중략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>2.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>3.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> >'''제255조(부정선거운동죄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'''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'''에 처한다. >10.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·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> 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'''5년 이하의 징역'''에 처한다. 이 사건으로 [[박근혜]]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